7일 단기알반데 사전에 근로계약 작성했고 시작시간, 종료시간, 하루당 근로시간 명시되어있어
오늘이 2일차였는데 내일부터 남은 5일동안 시작시간을 한시간 늦춘다고 통보받음 ㅋ 남은 5일 근로시간이 5시간 빠지게 되거든
그럼 돈 받는 것도 빠지는 건데 신고되나 진심 짜증나네ㅡㅡ
돈 적게 받을거면 신청안했을텐데
근데 계약서 다시보니까 ㅎ
[소정근로시간은 갑과 을의 합의로 변경가능하며,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있네 그러면 신고 안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