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집에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일은 잔여연차 소진일로 처리해달라고 했음
1. 6월 초에 회사에서 잔여 연차 소진일이 6월 nn일이라고 해서 그 날짜로 사직서 작성함
2. 그런데 사직서 작성한지 한달이나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전화와서 사실 알고보니 잔여연차 소진일은 6월 n일인데, 니가 사직서를 6월 nn일로 작성했으니까 6월 n일 이후기간은 결근 처리하고 급여도 지급 안된다고 함ㅋ
3. 퇴직금은 퇴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데 당신 말이 맞다면 그럼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냐?하고 물어봄
4. 다음 급여일로부터 2주 뒤인 7월 말에 준다 함ㅋㅋㅋㅋㅋ
시발 장난해?
아니 애초에 잔여연차 소진일 계산이 6월 초에 확인해준 날짜랑 지금이랑 왜 달라지는지 설명도 어버버해서 정확한 일자 계산도 얘기 안해주고ㅋㅋㅋ
그동안 존나 시간 많았는데 이제와서 어 너 급여 못줌ㅇㅇ 퇴직금도 나중에 줌ㅇㅇ하면 누가 네 하겠냐고ㅋㅋㅋㅋㅋ
회사에 있을 때나 상사 부하직원 관계였지 시발 나온 이후로는 걍 아줌마 아저씬데 고분고분하게 말 들을줄 알았나봐ㅋ
그쪽 말대로 실제 퇴사일이 6월 n일이 맞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하니까 퇴직금 미지급인거고
그쪽이 정확한 일자 계산 방법도 말 안해주고 갑자기 급여 지급 가능일자를 마음대로 바꿔서 말해준거면 그것 또한 납득이 안됨. 그때는 분명 인사팀에서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했거든..
쨌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넣었음
9시 되면 본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말해줘야지^^
진짜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다 회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