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회사 법인이 바뀌면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았거든 (1월까지 일한 기간)근데 6월에 퇴사했는데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따로 급여통장으로 받는 걸까? 개인형 irp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