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천이 있는데 그걸 장부상엔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소득조정에서 수입금액불산입으로 빼줬거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소득은 8천인데 3천빠져서 조정계산서상 소득이 5천인 상태야
근데 여기가 제조업이라 감면소득 계산하는데 국고보조금은 감면분아니고 기타분이니까 계산에서 아예 빠지는데
소득구분계산서에 세무조정반영 <- 탭 있잖아 여기서 국고보조금 수입금액불산입한게 불러와지는데 이거 과목구분을 해당없음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선택해서 계산에 반영 시켜줘야하는거야???
소득구분계산서 첫번째 탭(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 에서는 제외시켰는데 두번째 탭인 조정 부분에서 불러오는거는 계산에 포함시켜줘야 하는건가?
저렇게 하니까 조정된 소득인 5천에서 국고보조금 3천이 빠져서 제조업등의 감면소득이 결과적으로 2천이 되는데
이미 5천이 국고보조금 3천이 빠진 금액인데 저기서 한번 더 빠지는게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