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사 직원 한 명이 18일에 퇴사했어.
근데 검색해보니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데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 듣기로는 급여 나가고 (우린 10일에 나감) 회계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퇴사 신고하라고 들었거든...
네이버 검색대로라면 이번주 안까지는 해야 하고 인수인계대로라면 담달 15일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작년에 퇴사한 사람도 20일에 퇴사하고 신고는 담달 15일에 했던데 뭐가 맞는 걸까ㅠㅠㅠ
근데 검색해보니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데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 듣기로는 급여 나가고 (우린 10일에 나감) 회계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퇴사 신고하라고 들었거든...
네이버 검색대로라면 이번주 안까지는 해야 하고 인수인계대로라면 담달 15일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작년에 퇴사한 사람도 20일에 퇴사하고 신고는 담달 15일에 했던데 뭐가 맞는 걸까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