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항목은 기본급 식대 초과근무수당이야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계약서에 고정시간하고 수당 다 적혀있구..매번 같은 수당으로 지급 되며, 중도입퇴사자에기는 초과수당까지 일할계산되어 지급 돼이럴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통상임금항목에 들어갈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