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옛날이라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끊겻는지 확인은 못햇지만 장부상 등록되어있고 계속 이월해오고있는데 알고보니 그차량을 현재 사용안하거나 폐차 혹은 양도한경우 (근데 세금계산서는 안끊은걸로 추정)
덬들같으면 장부(재무제표)상 계속 사용하는 차량 아니더라도 굳이 안 건들고 이월하겠어? 아니면 전부 유형자산처분으로 처리하겠어?....
어차피 1997년구매 2000년구매 이런차량이니까 감가는 할거없고... 차량은 최근에도 구매하니까 유류대 비용처리는 가능할거고...)
장부상에 사용 안하는 차량이 계속 잡혀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차량이 너~~무 많은 곳이라 섣불리 내가 뭘 수정하기가 어려워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