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그냥 회사원1로 살면서 21년 5월 3일에 취득한 아우디를 타고 다녔어 그러다 23년도 10월 12일에 아버지 사업장을 물려받고
사장이 되어벌임 (개인o 법인x)
근무할때 쓰는 차로 원래 타던 아우디를 쓸거래 차량 등록증이랑 차량 보험 증권을 받았어 고정자산에 등록할때
취득일 철수가 사장님이 된 날짜인 23.10.12로 하고 취득가도 기초가액에 취득 당시 금액 적으면 되는거야? 그 취득가로 감가상각 5년 정액법 해도 되는겨?
아니면 21년도에 샀으니까 취득일은 21.05.03으로 하고 기초가액도 취득당시 금액보다 더 다운된 금액을 적는거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