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승용차가 1대거나 혹은 1대 이상이거나 그런데 현재 사용여부는 몰라!! 2012년취득 이렇게되어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도 유류대나 보험료 비용처리하려면 업무용승용차 작성하는거맞아? 감가상각 기간이야 어차피 끝낫으니 예외구 폐차했다거나 사용안한다거나 하면 작성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