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보험료정산 하잖아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라 산출보험료 충당해서 4월 납부할 보험료가 없거든
근로자분은 직원 급여나갈때 정산보험료 예수금 잡아놨어서 거기서 납부처리하면 되는데
사업자분 충당납부된거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는거야?
4월에 보험료정산 하잖아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라 산출보험료 충당해서 4월 납부할 보험료가 없거든
근로자분은 직원 급여나갈때 정산보험료 예수금 잡아놨어서 거기서 납부처리하면 되는데
사업자분 충당납부된거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