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 때문에 기장의무는 복식장부/성실신고 사업자(s유형)인데 +되어있는 단독 사업자는 임대 4000만원짜리라 간편장부/기준율임 이 경우면 단독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받아줘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