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무자는
월차가 생기자나(1개월 개근시)
근데 이 때 생긴 월차를 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시점에 동시 지급한데
6월 입사자는 내년 6월에 15개 + 월차 라는거지.
이거 불법아니야?
그럼 1년동안은 연차가 없단 소리랑 똑같은거잖아?
그래도 직원수가 40인 이상인데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월차가 생기자나(1개월 개근시)
근데 이 때 생긴 월차를 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시점에 동시 지급한데
6월 입사자는 내년 6월에 15개 + 월차 라는거지.
이거 불법아니야?
그럼 1년동안은 연차가 없단 소리랑 똑같은거잖아?
그래도 직원수가 40인 이상인데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