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본사는 이미 있는데 추가로 다른곳에 있는 사무실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무실이 회사 사장님 개인소유여서 그동안 전세로 했다가 그걸 법인의 추가 사무실로 매입하려고 하는거야
특수관계자이기도 하고 여기 건물이 노후되서 거래량도 거의 없어서 사무실 감정평가를 받았거든(세무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 금액대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차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너무 대충알려줘서 그러는데
일단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대로 사무실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이 오가면 그걸 세무사무실에 전달
그리고 법무사무실에 법인 부동산 등기 업무 등록 이게 맞아??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 모르겠어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