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직원이 전 직장에서 안분정산을 모두 받고 나왔음
2. 연말 정산 후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커서 분할 납부 하기로 함
3.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그 금액을 토해냈고, 어느 정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납부해달라 하는 중임
4. 이러저런 계약 조건에 따라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금액을 내주기로 했는데(백만원 예상)
5. 노무법인측에 자문을 구하니 A가 토해낸 2천만원 가량을 모두 공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을 A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함.
6. 대표는 안분정산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니냐? 하는 입장
7. 노무법인은 '우리 쪽에서 급여가 나갈 때 금액을 공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다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
내가 지금 가운데 끼어있는데 사실 안분정산이 뭔지 잘 몰르겠어서 ㅠㅠ
노무법인 측 말이 맞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