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근로+사업+기타소득 총체적으로 다 있어서 종소세 신고 하려는데 24년도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을 해서 신청이 완료된 상태거든
23년도부터 입사한거라 23년도분 반영하려면 이번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거 같은데 금액을 직접산출해야하더라고...
일단 계산식대로 계산해서 감면부분에 금액 작성은 해놓은상태인데
1. 연말정산 했을때의 결정세액 보다 지금 소득세 감면금액이 더 큰데 이렇게 해도 반영이 되는거야?
2.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이라 전액 환급받았으면 이번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 감면 반영 안해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