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있어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돌렸을때 조정감이 나왔어.
그래서 신고서상에 납부가 안나올만큼만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공제금액 입력했고,
세액공제신청서도 다시 불러와서 저장 후 신고서로 돌아가서 세액공제 불러오기 해서 납부세액 0원이 딱 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로 다시 돌아가서 불러오기하면 아무것도 안바뀌는게 정상인걸까??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다시 불러오면 신고서상에 현재 세액공제 되는 부분만 다시 불러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