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소로 모르는 사람 이름 앞으로 와서 사기우편인줄 알았는데 절도죄 기소유예 알려주는 통보 우편이더라.
이거 절도죄 저지른 사람이 거짓으러 우리집 주소 댄건가?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 아는 사람중에도 없어.
그럼 검찰은 절도 저지른 사람 신원확인도 안 한건가.
뉴스 제보해도 되는거니?
이거 절도죄 저지른 사람이 거짓으러 우리집 주소 댄건가?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 아는 사람중에도 없어.
그럼 검찰은 절도 저지른 사람 신원확인도 안 한건가.
뉴스 제보해도 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