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처음 들어왔을때 입주계약서 쓰고 (원장이름 없음, 고시원이름만 적혀져있는거) 그걸로 세액공제 받아왔는데 원장이 바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살았고 그 이후에 원장이 또 바뀜
그동안 원장님 계좌로 월세를 계좌이체 했는데 입금주명이 자꾸 바뀌니까 추가서류가 뭔가 필요한가싶어서...
고시원 이름이랑 월세는 변화없음
이번에 종소세 신고할때 기존에 쓴 입주계약서 그대로 내도 되려나?
등기부등본도 떼봤는데 상가건물인데다 고시원사업(?)이 따로 있는건지 뭔지 원장 바뀔때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한거같지도 않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