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a
종사업장 b
종사업장 c
대표이사가 변경되서 법무사에 맡겼는데
본점 a 등기소에만 신고를 한거야 ;;
그리고 자기네들이 깜빡하고 있다가 b c에 뒤늦게 신고를 함.. 결과적으로는 과태료처분
우리한테는 이 모든 걸 아무말도 없었음!!
우린 법원에서 송달 와서 알게되었는데
법무사가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하는거 아님..?
본점 a
종사업장 b
종사업장 c
대표이사가 변경되서 법무사에 맡겼는데
본점 a 등기소에만 신고를 한거야 ;;
그리고 자기네들이 깜빡하고 있다가 b c에 뒤늦게 신고를 함.. 결과적으로는 과태료처분
우리한테는 이 모든 걸 아무말도 없었음!!
우린 법원에서 송달 와서 알게되었는데
법무사가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