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입주사중에 한 업체가 원래 계약이 7월초 만기인데
다른데로 옮기게 됐다고 자기들이 4월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미 짐은 다 빼서 다른 사무실로 이사갔음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6월 20일쯤 입주하기로 했고 내일 계약하기로 함
이런경우에 현 계약업체가 만기일 못채우고 나가는거라
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그쪽에서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현 입주사에서 6월19일까지는 임대료를 내야하고
그러면 만기일까지 10일정도밖에 안남은거라 이런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다하네
그게 맞는거야? 우리 거래하는 부동산 따로 있는데 이럴거면 우리가 그 부동산에 직접내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