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수리하되 퇴직원이 수리될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계속 종사 하여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내가 사직서를 한달전에만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내기만 하면 되고,
낸후에 사람이 구해지지않거나해도 나한테 더이상 책임을 물을수없지???
그런조항은 없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