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글올렸던적있긴한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려고하거든 부가세면세사업자고 업태는 간병이야
간병보험 가족간병으로 적용이 되서(실제로 가족이 크게 아팠어서) 집주소로 사업자를 1월경 냈고 간병비를 70만원정도 수령했고 보험회사에게 문의한뒤 답변이 폐업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나중에 비슷한일이 있을경우 다시 사업자 내고 간병비 청구 가능하대서) 폐업신고 하려고 해
계속 공단이나 이런데서 고용산재보험 내라고 안내문도 날아오고 좀 신경쓰이시나봐 번거롭기도하고
폐업신고는 홈택스로도 세무서방문도 가능한거같아서 기왕 혼자하려는데
내년에 면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한다고 해서.. 혼자서 할수있나 해가지고ㅠㅠ 부모님은 잘모르시니까
간병비 70만원 받은것도 매출이나 소득이 되는거야?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 편법(?)같은 건 아니겠지...?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먼저 물어봐ㅠㅠ
인터넷 검색해도 비슷한 케이스 찾기가 어려워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