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고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 -> 이건 회사 모든 직무 다 동일..
근데 좀 빈정상하긴 했음
오늘 인트라넷 들어가니까
취업규칙 변경됐다고 수습 3개월인데 6개월 변경에
동의 사인하래
안 그러면 인트라넷 사용 불가
이거 퇴사 사유 되는거니 아님 흔한거야?
경력직 입사고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 -> 이건 회사 모든 직무 다 동일..
근데 좀 빈정상하긴 했음
오늘 인트라넷 들어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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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인하래
안 그러면 인트라넷 사용 불가
이거 퇴사 사유 되는거니 아님 흔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