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환급만 받다가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연말정산 때
몇개 빼먹은 것 같더라고.. ㅠ 그래서 입력중인데 궁금한 점은..
1) 2023년 7월쯤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이직해 연말정산 진행했음..그래서 2023년에 근무한 회사가 2개인데
연말정산(공제)불러오기에서 A회사와 B회사가 같이 뜨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를 선택해서 불러오기 하면 되는 것일까..?
2)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누락건 입력시 2023년에 발생한 금액으로 넣으면 되는 것인가..?
납부하라는 건 처음이라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 글이 두서없어서 미안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