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초에 퇴사하고 11월에 단기 알바 한 적 있어
4월달에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금 입금 받았고, 11월 단기 알바 한 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직장 소득+ 사업소득 다 불러오면 되는 걸까?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등 근로 기간만 불러와야 하는 거 같은데
내 경우는 1~7월까지만 불러오기 하면 되는 걸까 11월도 불러오기 해야 하는 걸까...?
잘 아는 덬들 도와주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