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하는데 직전 연봉 서류로 연봉계약서 제출인데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로 제출해도 되는걸까 ㅠ인사팀에 문의해보니까 연봉계약서를 입사 당시에 사본으로 교부해서
따로 제공하지않는다고 답변이 와서 ㅠㅠ 근데 그때 받은게 근로계약서거든..?
근로계약서 보니까
입금내역 -> 수습기간 / 월간 / 연간 으로해서
기본급 직책수당 중식 퇴직급여 합계 이런식으로 적혀있기하거든
이걸로 대체가능한거야..? 혹시 잘아는덬있니
이번에 이직하는데 직전 연봉 서류로 연봉계약서 제출인데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로 제출해도 되는걸까 ㅠ인사팀에 문의해보니까 연봉계약서를 입사 당시에 사본으로 교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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