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바뀔때마다 바뀐 대표한테 출자좌수 양도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만 쓰고 세무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 몰랐음..
4년전에 대표 바뀔때도 계약서만 쓰고 세무신고는 안했었는데
그럼 늦었어도 4년전꺼 양도양수부터 신고하고 이번꺼 바로 또 해야하는건가?
아니면 8년전 대표에서 이번대표로 건너뛰어야 하는건가?
아 멘붕오네ㅠㅠㅠ
대표 바뀔때마다 바뀐 대표한테 출자좌수 양도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만 쓰고 세무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 몰랐음..
4년전에 대표 바뀔때도 계약서만 쓰고 세무신고는 안했었는데
그럼 늦었어도 4년전꺼 양도양수부터 신고하고 이번꺼 바로 또 해야하는건가?
아니면 8년전 대표에서 이번대표로 건너뛰어야 하는건가?
아 멘붕오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