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 이렇게 월초 말고
4/15일 이런식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럼 급여가 일할계산되잖아
근데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땐 보수월액으로 드가서 일할금액은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급여대장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떼어지는거야?
신고한 보수월액인지 일할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서..
4/1일 이렇게 월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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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급여가 일할계산되잖아
근데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땐 보수월액으로 드가서 일할금액은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급여대장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떼어지는거야?
신고한 보수월액인지 일할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