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좀 유동적인 편이라
고용보험 고지서에 있는 금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거든
그렇게 해야 고용보험 연말정산때 굳이 별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음...ㅜ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 고용보험 연말정산이 궁금해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조회되는 정산보험료랑 실제로 내 23년도 급여에서 뗀 고용보험료 차액을 계산해봤는데 100원 차이가 남....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직원도 몇명 계산해봤는데 다들 조금씩 차이가 나ㅜㅜㅜ
고용보험 연말정산 안하려고 매월 지급하는 실급여기준으로 공제했는데ㅜㅜㅜㅜ
이런경우에도 다들 급여에 환급하거나 공제하거나 처리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