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요청사항 그런거 써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 맞아?
내가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해서 문의중이거든
근데 나는 개인인데 상대 회사에서 공문을 줘야 검토가 가능하대;;
이거 내가 사업체인걸로 착각하고 있는거 같지?
쓸라면 쓸 수는 있는데 개인이 쓰는 공문이 효력(?)이 있나...??
내가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해서 문의중이거든
근데 나는 개인인데 상대 회사에서 공문을 줘야 검토가 가능하대;;
이거 내가 사업체인걸로 착각하고 있는거 같지?
쓸라면 쓸 수는 있는데 개인이 쓰는 공문이 효력(?)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