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덬인데 직원들이 자기 부양가족 소득 있었다고 하면 그냥 안전하게 기본공제 빼 버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소득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넘는지 안넘는지 내가 판단해서 공제여부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거야?
아 너무 스트레스다 이거 때문에 ㅠㅠㅠ보통 어떻게들 판단해?
나 원래는 부양가족 공제하실 분 알려달라고만 하고 알아서 판단했겠거니 하고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턴 방법을 바꿔서 소득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갑자기 소득있다는데...
왠지 재작년에도 소득있었는데 걍 가족이라서(?) 대충 부양가족공제해달라고 한거였을 거 같음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