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적금 가능하다고 연락와서 우대금리 받으려고 급여자작을 하려는데, 내가 하필 국민은행이라 좀 까다롭더라고...
일단 내가 종일 알아본걸 종합해본건 이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서 하면 되는걸까? 혹시 빠뜨린거나 문제있는거 있으면 지적 좀 부탁해
1. 급여일 설정한 통장을 만든다. (나 같은 경우는 5일로 설정)
2. 타행 내 계좌(카뱅)에서 국민은행 급여일 지정된 계좌로 50 송금
3. 반드시 급여일에 송금(5일)
4. 반드시 급여, 월급,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용어를 적요란에 적어서 송금하기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만일 5일이 공휴일 혹은 주말에 해당하면 그 날에는 입금하면 안된다는 소리야?
만약 그렇다면 가끔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라는게 생기잖아. 근데 이거까지도 공휴일로 포함해서 날짜 계산을 해야하는거야?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더라고...ㅜㅜ 자동이체는 수수료 빠져서 내가 직접 하나하나 입금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며칠동안 머리 싸매다가 글 올려봄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