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면접봤을때 좀 이상해서
퇴직연금은 DC방법으로 지급은 한대 근데 회사가 금융권에 운용하는게 아니고
직원이 퇴사할때 IRP계좌 만들면 회사에서 그냥 그사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쏜다고 하더라고
계산방식은 DC로 해서
근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도 받고 규약도 만들고 해야하는거 아냐?
인원은 몇백명 이상인 회사고 매출액도 몇백억 되는 회산데 이게 가능해?
저번에 면접봤을때 좀 이상해서
퇴직연금은 DC방법으로 지급은 한대 근데 회사가 금융권에 운용하는게 아니고
직원이 퇴사할때 IRP계좌 만들면 회사에서 그냥 그사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쏜다고 하더라고
계산방식은 DC로 해서
근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도 받고 규약도 만들고 해야하는거 아냐?
인원은 몇백명 이상인 회사고 매출액도 몇백억 되는 회산데 이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