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넘어오면서 세무사사무실 바뀌었고
간이지급명세서 과소제출 확인대상이라고 추가확인자료제출안내 국세청에서 우편왔는데
현 세무사사무실에서 전 세무사사무실에서 빼먹은거라 가산세 나올거라고 하는데..
꼭 이런거 아니라도 문제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보통이야?
지금도 이번에 부가세할때도 가산세 내야하는거있었는데 아예 뺏다가 넣어달라구하고, 그런데 넘 많이나와서 보니까 0하나 더쳐서 다시수정해달라고하고..
그랬거든 ㅜㅜ.....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알아채서 정식 신고전에 고치고 이런일도 있다보니 ..
간이지급명세서 이거는 내가 아예 모르던거라 전사무실/현사무실 다 알아서 해주던거같은데..
회사 지금 4대보험이며 급여며 다 밀리고있는데 돈 낼게 또 생겨서 골치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