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건설현장 주재비가 발생을 하는데
잘 몰라서 물어봐ㅠ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 숙박비(월세)랑 식대, 간식비, 차량유류대 등등
주재비가 발생을 하는데
근로자분이 지정된 주재비 금액만큼 현장에서 사용을 할꺼야
만약 개인카드로 100을 사용했으면
법인통장에서 근로자 급여계좌로 100을 다 지급할거고
증빙자료는 금액에 맞춰서 다 받아
주재비는 근로자한테 발생한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공제를 안하는게 맞지..??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돈을 지급했다고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