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경리(+공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
어쩌다 떠맡게 된 일이고, 내 전공이나 경력과는 완전 다른 길이라서
좀 많이 헤매는 중이야ㅠㅠㅠ
전임자가 만들어놓고 간 인수인계 메뉴얼은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있고
계좌번호도 틀린 거 투성이고, 사원명부 정리된 파일도 없고
급여대장만 3월까지 만들어놓고 가셨더라구
문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ㅎㅎ...
이 건설회사가 세무법인에 매달 1n만원씩 기장료를 내고 있던데
결산재무제표는 조정수수료를 따로 받을테고,,
매달 내는 이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어떤 업무까지 요청(?)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면 황당해 하실까?ㅠㅠ
그리고 급여대장에
기본급+연장근무+차량+식대 - 공제내역 = 차감수령액
공제내역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모두 계산되어 있던데
전임자가 31일에 퇴사했으면 급여일에 차감수령액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거야?
퇴사자 원천세 같은 거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공제내역에 갑근세, 주민세도 포함되어 있으니 상관없는 걸까?
부디... 도와주오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