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A회사랑 소통한 이메일을 넘겨받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X항목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A회사에 넘겼어
그리고 A회사에서는 X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메일이 왔는데
그럼 인보이스는 그냥 금액 확인용으로 보낸건가...?
세금계산서는 이만큼의 세금이 나왔으니 그 세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보내는거야...?
으아 나 진짜 너무 빡대가리라서 헷갈려 미칠것같아...
얼마전에 A회사랑 소통한 이메일을 넘겨받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X항목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A회사에 넘겼어
그리고 A회사에서는 X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메일이 왔는데
그럼 인보이스는 그냥 금액 확인용으로 보낸건가...?
세금계산서는 이만큼의 세금이 나왔으니 그 세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보내는거야...?
으아 나 진짜 너무 빡대가리라서 헷갈려 미칠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