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교부 의무 시행 (2021.11.19~)(필수항목 확인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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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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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신 설>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번에 교부 의무화 됐는데
근로일수/근로시간/수당산출방법 등 항목이 필수로 들어갔어
이전에는 산출식이나 근로시간 이런건 안들어간 회사 꽤 많을텐데
담당자 덬들 확인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우리회사는 산출식이랑 근로시간/근로일/임금지급일 등이 빠져있어서 수정해놔야함..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들도 적용되니까 덬들 명세서 꼭 받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