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퇴사했을때 (알바개념이였음!) 뭣도 몰라서 띵가거리고 있다가 국민연금 우편이 왔었거든. 이건 직접 전화해서 유예신청함ㅇㅇ
근데 건강보험쪽에서 우편이 온 것도 없었고 한 6개월간은 쉬었는데 그동안 뭘 납부했던적도 없었어. 그럼 그동안 자동적으로 부모님밑으로(피부양자) 들어간거야? 내가 따로 신청없이?
근데 건강보험쪽에서 우편이 온 것도 없었고 한 6개월간은 쉬었는데 그동안 뭘 납부했던적도 없었어. 그럼 그동안 자동적으로 부모님밑으로(피부양자) 들어간거야? 내가 따로 신청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