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환수 결정내역 조회를 해보니까
19/02 ~ 20/04 까지 환수사유가 정기결정 110% 초과
이렇게 나와서
총 환수결정금액이 846,720원 이렇게 나왔고
연금공단에서는 50%씩 사업장이랑 본이이랑 반반 부담하면 된대
그럼 423,360원인데
이번 월말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란에 423,360원을 한번에 떼야하는거야?
이런건 분할로 못하나?
직원 급여 나갈때 4대보험 빠지고 급여로 들어오고 그 빠진부분은 담달 10에 나가잖아
두루누리 지원 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태까지 계속 받아서 떼간다는 거야?
근데 2월에 급여가 168만원이라 이건 두루누리 받을수 있는건데 왜 2월부터 포함되냐고
공단에 물어봐도 19.2~20.4월까지 나오는거래
왜?
몇번 물어봐도 이해못하겠어ㅠㅠㅠㅠ
4대보험 ㅈㄴ 어려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9/1월 급여 1,680,000원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료만 나왔고)
19/2월 급여 1,680,000원 (2월부터 4대보험 적용)
19/4월 급여인상 2,800,000원
와 19/2~20/4 월까지 이렇게 나오고 20/5월부터는 지원금액란 안나와
왜 20년 4얼까지 소득월액을 1680,000으로 된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