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일반회사 정규직인데
주말에 알바겸해서 마트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일반 알바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필수인
판매직이라서..(소속은 외주회사+근무는 마트)
그럼 내가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랑 마트근무 아웃소싱회사 둘 다 4대보험 가입자가 되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 두 회사한테 투잡뛴다는 얘기를 안할거라서..
이렇게 해도 법에 안걸려?
평일 일반회사 정규직인데
주말에 알바겸해서 마트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일반 알바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필수인
판매직이라서..(소속은 외주회사+근무는 마트)
그럼 내가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랑 마트근무 아웃소싱회사 둘 다 4대보험 가입자가 되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 두 회사한테 투잡뛴다는 얘기를 안할거라서..
이렇게 해도 법에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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