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모친 통일교 신앙이 미친 영향 쟁점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쓰야가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야마가미 변호인은 이날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야마가미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야마가미 변호인 측은 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불우해졌고, 그가 종교 학대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지방재판소는 야마가미 모친의 종교 활동이 피고의 인격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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