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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 홀딩스(HD) 회장을 사임한 니이나미 타케시씨는, 스스로 구입한 보충제는, 합법의 「CBD(칸나비디올)」라고 설명했다.
CBD는 대마초 유래이지만, 유해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후생 노동성의 대마 규제에 관한 소위원회에 의한 2022년의 정리에 의하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릴렉스 효과를 가지는 식품이나 보충제의 시장이 급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편, 같은 대마초 유래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환각등을 일으켜, 의존성도 있는 등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다. 후생 노동성의 감시 지도·마약 대책과에 의하면, CBD도 THC도, 유분에 잘 녹는 등 성질이 비슷하다. CBD의 추출이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THC가 미량으로 남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 대마 유래 성분의 규제는 국가에 따라 차이도 있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정해진 잔류 한도치를 웃도는 THC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이다.
금년 5월에도 후생노동성의 검사에서, 「CBD 구미」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에서 잔류 한도치를 넘는 THC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 판명. 주의 환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