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 씨는 개인 활동에 대해 STARTO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청구의 주체는 STARTO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아라시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아라시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주식회사 아라시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오노 씨의 친구의 한 변호사로서, STARTO사나 고문 변호사의 선생님과 정보 교환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 미디어로부터의 문의에 그 취지 코멘트를 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아무쪼록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허위정보, 비방중상,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넷상에서 안이하게 확산되는 요즘의 풍조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