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츠모토 히토시와 주식회사 문예춘추 및 타케다 사토시의 사이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도쿄지방재판소 2024년 (와) 제1353호)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쌍방의 협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재판을 종결하였으니 보고합니다.
이 취하에 관해서, 양자를 포함한 관계자 사이에, 금전의 지불, 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본건은 취하가 되었으므로, 양자는 물론, 여성들을 포함한 관계자의 정밀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비방 중상 등은 엄히 삼가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마츠모토 히토시 대리인
변호사 타시로 마사히로
주식회사 문예춘추 및 타케다 사토시 대리인
변호사 키타무라 요이치
https://www.yaesulaw.jp/?p=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