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A상품 12월 12일 입고
B상품 1월 6일 입고(연하장)
C상품 2월 15일 입고
이 세가지를 미리 묶어서 합배송 신청했어도
A와 C사이에 60일 경과되었으므로 임의처분 대상.
단, 바로 처분해버리지는 않음. 그러나 보상대상에선 제외.

A상품 12월 12일 입고
B상품 1월 6일 입고(연하장)
C상품 2월 15일 입고
이 세가지를 미리 묶어서 합배송 신청했어도
A와 C사이에 60일 경과되었으므로 임의처분 대상.
단, 바로 처분해버리지는 않음. 그러나 보상대상에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