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쟈니 키타가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성가해에 대해,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번 달 13일에 설치를 공지한 피해자구제위원회에 의한 보상 접수 창구에 대해, 피해자구제위원회로부터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수령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상 접수 방법에 대하여
아래 웹사이트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6.webcas.net/form/pub/j-hosho/contact

이번 달 13일의 공지사항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아래 사항에 대해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창구에서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엄중히 배려하여 취급하며, 피해자 구제 위원회에서 관리됩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폐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위원회에 의한 심사·사정을 위해 피해자 구제위원회가 폐사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폐사에 개시할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제공되는 것에 그치고, 그 범위를 넘어 폐사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접수된 신고 내용 및 신고한 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위원회 및 폐사 어느 쪽에서도 엄연히 비밀을 유지하고, 보상을 실시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피해자 구제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피해자 구제 위원회의 심사·사정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것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① 폐사에 탤런트 또는 연수생(「쟈니스 Jr.」 등)으로서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② 성가해의 영향에 관한 진단서 등 자료
· 피해자 구제위원회는 신고한 분에 대해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계신 자료·정보의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피해자 구제위원회 각 위원의 변호사는 피해를 신고한 분의 대리인으로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주식회사 쟈니스 사무소
https://www.johnny-associates.co.jp/news/info-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