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스 사무소에의 신청에 대하여
테레비 도쿄 홀딩스는 오늘,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및 정부의 「책임 있는 서플라이 체인 등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에 근거해, 거래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인권 듀딜리전스의 일환으로서 쟈니스 사무소에 대해서, 경영 개혁 등의 대응을 서두르도록 서면으로 재차 신청했습니다.
당사는, 동족 회사로부터의 탈피와 경영의 투명성 향상 등에 의해 경영 거버넌스의 강화를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쟈니 키타가와 전 사장에 의한 성피해자에의 보상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테레비 도쿄 홀딩스는 쟈니스 사무소에 의한 구체적인 시책의 신속한 실행을 향해서, 향후도 회사간의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방송의 출연자 등 계약을 마친 탤런트 기용을 제외하고, 10월의 신체제 발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쟈니스 사무소에의 신규 출연 의뢰는 지극히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