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는 1일 홈페이지에 '2021년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를 띄웠다. 학교 측은 안내문을 통해 "본교의 설립자인 이현만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 작고하셨다"며 "본교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학교가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자의 지위승계가 불가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검정고시 없이 졸업 후 일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설립자 유고 시 즉시 학교 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 주체를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학교 수험생들은 당황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한림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 입시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입시생들은 뭐가 되나"라며 "그 동안 피나게 노력한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희 (20)05년생은 죄가 없다. 05년생 입시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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