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 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서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 부인은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 두 건을 납부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퍼졌던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돼 탈세 의도 여부가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http://naver.me/xs4wrbAh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 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서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 부인은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 두 건을 납부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퍼졌던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돼 탈세 의도 여부가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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